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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039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7.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 전화번호 044-201-6911
  • 팩스번호 044-201-6911
  • 전자메일 woori215@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허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신설(안 별표 3 제2호나목 13)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마)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추가함

 

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8 제2호가목 1)에 암모니아의 다)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설정함

 

다. 기존 허가·신고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36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하도록 규정함

 

라.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8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비산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woori215@korea.kr

 

- 팩스 : 044-201-69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