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419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시신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igmina@korea.kr, mmsh2002@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 202 - 2612, 2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