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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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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7.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양성평등정책팀 )
  • 전화번호 02-748-6149
  • 팩스번호 02-748-5119
  • 전자메일 e6704@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23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 일반우편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양성평등정책

 

- 전자우편 : e6704@korea.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전화 02-748-6149, 팩스 02-748-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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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