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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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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8. ~ 2026. 7. 7. (잔여일 : 14일)
  • 소관부처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3-6543
  • 팩스번호 044-203-6968
  • 전자메일 hnkim34@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222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은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학교급식법」이 공포(2026. 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대상과 기간,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안 제12조의2제2항)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의무 위반행위 중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개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 <붙임>과 같음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적용기준 등 설정(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적용 등은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hnkim3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3, 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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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