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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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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9.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생에너지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3-5366
  • 팩스번호 044-203-4769
  • 전자메일 feelleo01@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3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나.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16조의3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다.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안 제2조의2 개정)

 

신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를 삭제하고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 사유 중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 : (신재생분리) 044-203-5366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신재생분리) feelleo01@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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