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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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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외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9.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 아주러시아동포과 )
  • 전화번호 032-585-3288
  • 팩스번호
  • 전자메일 osgwon@korea.kr

⊙재외동포청공고제2026-34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지원 철회 신청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2조 개정)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또한, 신청 대상별 첨부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식 정비(안 제4조 개정)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시 연수구 인턴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자우편 : osg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 585 - 3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