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공고제2026-34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지원 철회 신청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2조 개정)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또한, 신청 대상별 첨부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식 정비(안 제4조 개정)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시 연수구 인턴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자우편 : osg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 585 - 3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