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공고제2026-33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반가족 범위에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각 신청대상별 신청서 첨부서류 명시, 정부 지원의 상세내용 명시, 신청기간 및 통지기간 조정, 위탁업무 명시 등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명시(안 제2조의3제3항 개정)
o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지원 이외에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법률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등 법률ㆍ행정 지원 등을 추가 규정함.
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조정(안 제3조 개정)
ㅇ 접수 기간을 기존의 3월 2일부터 4월 30일에서 2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조정하기 위해 접수 종료 시점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규정함.
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대상별 신청서 첨부서류 규정(안 제3조 개정)
ㅇ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출생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 강제동원증명서, 박노학 명부, 영주귀국 확인서, 일시모국방문 확인서 등을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로 규정함.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이외에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세 성명 변경 확인서 등을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로 규정함.
라.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시점 조정(안 제4조 개정)
ㅇ 신청인에게 7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1개월 앞당겨 6월 30일까지 통지하도록 함.
마. 위탁 업무의 내용 명시(안 제5조 개정)
ㅇ 기존 위탁 업무인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이외에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지원 신청 철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시 연수구 인턴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 전자우편 : osg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032) 585 - 3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