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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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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9.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 전화번호 044-200-2095
  • 팩스번호 044-200-2099
  • 전자메일 rememberit@mail.go.kr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17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국무조정실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26.2.5)으로 동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위원회 및 이행관리실무위원회 신설(영 제3, 4조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43조제5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수립?조정,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관계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이행관리위원회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함.

 

나. 이행관리단 신설(영 제5조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43조제5항에서 정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번지 정부세종청사 1동 420호

 

- 전자우편 : rememberit@mail.go.kr

 

- 팩스 : 044-200-2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전화 (044) 200 - 2095, 팩스 044-200-20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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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