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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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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헌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9.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통일부 ( 평화협력지구기획과 )
  • 전화번호 02-2076-115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gsy0927@korea.kr

⊙통일부공고제2026-10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통일부장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설치 시에는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설치 시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한 단서를 새로이 두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1조제1항에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5년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한 단서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우편번호 03051)

 

- 전자우편 : gsy09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02-2076-1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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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