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743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해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9.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
  • 전화번호 051-773-6030
  • 팩스번호 051-773-5789
  • 전자메일 gs0124@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04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안전특별법」개정으로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종류 및 실시 시기 규정(안 제1조의2제1항)

 

실태조사를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항만안전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매년,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나. 실태조사 방법 규정(안 제1조의2제2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실태조사 절차 규정(안 제1조의2제3항)

 

실태조사 조사의 범위·일시·방법 및 내용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4층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gs0124@korea.kr

 

- 전화번호: 051-773-6030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51-773-603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