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70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도선 관할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통지 시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명시를 통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안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