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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64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점검과 )
  • 전화번호 044-205-4268
  • 팩스번호 044-205-8902
  • 전자메일 khb3844@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0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 통합특별시 포함(안 제12조제6항)

 

-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함

 

나. 유·도선 관련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30조)

 

- 유·도선에 관한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통일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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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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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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