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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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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6. 6. 21. 22:30 제출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외형적이고 전통적인 장애 유형에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궤양성 대장염(UC)이나 크론병(CD) 같은 중증 난치성 장질환을 비롯해,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는 수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어할 수 없는 통증과 배변 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기를 완전히 적출하여 배변 주머니를 차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는 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증장애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협소한 장애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행정은 이들을 철저히 건강한 일반인 취급하며 모든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 독박 씌우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 유형에 속한 사람만 챙기고, 새롭게 발생하는 내부 장기 질환이나 보이지 않는 중증 질환자들은 소외시키는 차별적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지는 기존의 틀에 맞춰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보고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 간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문구 변경 등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1)
    • 안 O O
    • 2026. 6. 2. 14:56 제출
    법령개정에 적극 찬성 합니다
    나. 췌장장애 신설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 안 O O
    • 2026. 6. 2. 14:56 제출
    법령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6. 6. 2. 14:56 제출
    법령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