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897

  • 의견구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 제정에 따라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여수119화학구조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규정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1. 12:21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적법하고 타당한 후속 조치)
    
    ■ [의견 및 사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하려는 본 안에 찬성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상위 법령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확정된 법적 사실을 소방청 하위 직제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여수119화학구조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종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현행화하는 것은 하위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고 재난 대응 관할의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상위법의 취지와 행정구역 개편의 현실을 적법하게 반영한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원안 통과 및 신속한 시행을 지지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백 없는 철저한 광역 재난 구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