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75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