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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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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4. ~ 2026. 7. 14.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4596
  • 팩스번호 044-201-5553
  • 전자메일 duddls032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5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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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