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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027

  • 의견구분
  • 가.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2조, 안 제13조제5항) 1)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 경력 인정자 구분 세부화 2) 주부와 술부 불일치 수정
    • 김 O O
    • 2026. 6. 19. 19:35 제출
    절대 반대한다.
    법령에 어려운 문장 정비는 왜 하는가?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의 자격 습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외국에서 의대 나오고 의사 면허 습득한 의사를 위한 제도인가?
    수련 경력 인정 사안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해도 된다고 지정하면 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의대 나오고 의사 면허 취득한 의사를 더 쉽게 기용하려는 의도같다. 이건 보복부 장관이 어떤 인물을 인정할지 알 길이 없는거 아닌가? 연예인 박**의 주사이모 같은 상황이 생기는 일이다.
    
    나.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정비(안 별표1·별표 2 시설 및 기구 등) 1) 치과의료 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기구 기준 정비
    • 김 O O
    • 2026. 6. 19. 19:35 제출
    절대 반대한다
    치과 의료 현장의 기구 사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치과 의료 기구 사용 현황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쓰일 것이고
    특정인이 의사 자격으로 치과라며 어설프게 진료해도, 치과라고 간판 붙이고 무슨 짓을 해도 용인하는데 악용되지 않은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9:35 제출
    절대 반대한다.
    외국에 의대에서 수학 후 의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한 의사나 혹은 외국에서 온 의사가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쉽게 한국에서 의사 할 수 있도록 의도한 법인거 같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격 얻고 일을 대충할지 무슨 일을 공모할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