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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69,50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 전화번호 02-2197-9166
  • 팩스번호 02-412-1946
  • 전자메일 reviewlaws@nis.go.kr

⊙국가정보원공고제2026-4호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약ㆍ스캠ㆍ사이버도박 등 국제범죄 확산으로 인해 민생침해가 증가하고 안보위협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업무범위, 국제범죄정보센터 운영,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안 제3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업무를 발견ㆍ추적, 정보 분석ㆍ검증ㆍ제공, 적발ㆍ와해, 행정ㆍ사법 절차 지원, 탐지ㆍ예방,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 구체화함.

 

나. 국제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직무수행 원칙ㆍ방식(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은 소속 등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및 임무(안 제7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두며,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정책ㆍ전략 수립, 해외 정보협력체제 구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ㆍ정보공유 방식 및 절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활동의 절차(안 제11조)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ㆍ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바.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의 분석ㆍ검증ㆍ관리 절차(안 제12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ㆍ디지털자료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안 제1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11-8)

 

- 팩스 : 02-412-1946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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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