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안 제19조제4항)
- 김 O O
- 2026. 6. 1. 16: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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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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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