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63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rayn78@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4,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