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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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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계약정책과 )
  • 전화번호 044-215-5214
  • 팩스번호 044-215-8113
  • 전자메일 rayn78@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63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rayn78@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4,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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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