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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916

  • 의견구분
  •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윤 O O
    • 2026. 6. 23. 11: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 윤 O O
    • 2026. 6. 23. 11:34 제출
    반대합니다.
    번호 부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 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 윤 O O
    • 2026. 6. 23. 11:34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이 많아질 경우,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며,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윤 O O
    • 2026. 6. 23. 11:34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3. 11:34 제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보전 요청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이 O O
    • 2026. 6. 23. 10:12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 이 O O
    • 2026. 6. 23. 10:12 제출
    반대합니다.
    번호 부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 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 이 O O
    • 2026. 6. 23. 10:12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이 많아질 경우,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며,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이 O O
    • 2026. 6. 23. 10:12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3. 10:12 제출
    반대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보전 요청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 임 O O
    • 2026. 6. 23. 10: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 임 O O
    • 2026. 6. 23. 10:00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임 O O
    • 2026. 6. 23. 10:00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23. 10:00 제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은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보전 요청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김 O O
    • 2026. 6. 23. 09:52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 김 O O
    • 2026. 6. 23. 09:52 제출
    반대합니다.
    번호 부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 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 김 O O
    • 2026. 6. 23. 09:52 제출
    반대합니다.
    서식이 많아질 경우,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며,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김 O O
    • 2026. 6. 23. 09:52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 김 O O
    • 2026. 6. 23. 09:51 제출
    반대합니다.
    번호 부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 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 김 O O
    • 2026. 6. 23. 09:51 제출
    반대합니다.
    장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