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윤 O O
- 2026. 6. 23. 11:3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