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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118

  • 의견구분
  • 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변경된 명칭 반영 (안 제1조의2, 제14조, 제30조, 제32조)
    • 송 O O
    • 2026. 6. 3. 22:19 제출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4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 축하합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법 제1조 목적과 취지, 나아가 사회적 공익 활동을 도모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선거를 전자(투표)선거로 바꿔주시길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투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등록관청에 처리권한 부여, 처리가 불필요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 사무는 삭제 (안 제37조의2)
    • 송 O O
    • 2026. 6. 3. 22:19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3. 22:19 제출
    지금 것 관리부처로서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건전성 확보를 위하는데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이 시행되는 만큼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관리부처로서 관심과 책임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