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대상(제32조, 제63조 별표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대상을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①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원 이상인 자로서,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③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 김 O O
- 2026. 6. 20. 17:5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