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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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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 전화번호 044-201-6744
  • 팩스번호 044-201-6823
  • 전자메일 sjw020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44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확인절차(안 제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환경노출조사와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손해배상금 신청서(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다. 재심의 신청서(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안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계속치료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안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함

 

바.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계속치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함

 

사. 분담금의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안 제15조)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합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 정보 청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

 

정보청구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피해자 증명서 사본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ㅇ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ㅇ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 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