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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452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5. ~ 2026. 7. 15. (잔여일 : 22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4614
  • 팩스번호 044-201-5672
  • 전자메일 sjp16202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의 저장 기간을 별도로 정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영상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제2항)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의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48시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자우편 : sjp162021@korea.kr

 

ㅇ 팩스 : 044-201-56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044-201-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