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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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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1:35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석 O O
    • 2026. 6. 23. 10:36 제출
    반대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0:28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23. 10:01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6. 23. 09:36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09:33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22:23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09:2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2. 08:32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2. 00:43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1. 05:45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0. 02:20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19. 20:17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에 따른 직무등급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된 직무등급이 실제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19. 18:46 제출
    반대합니다 충분히 재검토 해주십시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6. 19. 14:15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석 O O
    • 2026. 6. 19. 09:55 제출
    반대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05:23 제출
    반대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18. 19:12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18. 12:27 제출
    반대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17. 11:20 제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개정이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