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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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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4. ~ 2026. 6. 23. (잔여일 : 0일)
  • 소관부처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3-6053
  • 팩스번호 044-203-6066
  • 전자메일 yb0208@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2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yb0208@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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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