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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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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법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4. ~ 2026. 7. 14.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
  • 전화번호 02-2110-0372
  • 팩스번호 02-2110-0372
  • 전자메일 immigrationpolicy@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22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에 외교부를 추가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추가된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 및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외국인 선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비자·체류 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2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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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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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