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22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범위를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까지 확대하고,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국내 장기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