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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25,913

  • 의견구분
  • 가. 정의(안 제2조, 제3조)
    • 최 O O
    • 2026. 6. 16. 14: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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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상 화해계약”이란 국제적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서면상 합의한 결과를 의미함 - 민법과의 정합성*, 협약 원문(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의 충실한 구현 등을 고려하고,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 정립 * 민법 제731조, 제732조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약정을 "화해계약"이라 함
    • 박 O O
    • 2026. 6. 16. 09:17 제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settlement agreement’를 이행법률안이 ‘화해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 용어의 번역 문제를 넘어, 동 협약의 핵심 메커니즘인 협약 당사국 법원의 본안 심리 배제와 한정적 집행 거부 사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입법적 과오가 됩니다. 특히 우리와 완벽히 동일한 민법상 화해 규정을 둔 일본은 동 협약의 국내 입법에서 ‘화해합의’(和解合意)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행법률안의 민법과의 정합성 등 논거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결정적 방증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통상질서 및 분쟁 해결 거버넌스에서 선도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향적인 입법 수정이 요구됩니다. 첫째, 이행법률 명칭의 전면 개정입니다. 현 이행법률안의 명칭을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법률의 외연과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목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둘째, 법문 내 용어의 일괄 수정입니다. 이행법률안 내부의 모든 ‘화해계약’ 용어를 ‘화해합의’ 용어로 변경하고, 민법 제731조의 실체법적 잣대인 상호 양보 요건을 배제하게 하여 싱가포르조정협약의 포섭 범위를 완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 사법 신뢰도 확보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와 제27조의 성실한 조약 준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국 법원이 글로벌 상사분쟁의 신뢰할 수 있는 집행 포럼(Forum)이 되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한 논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