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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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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4. ~ 2026. 7. 14.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법무부 ( 국제법무정책과 )
  • 전화번호 02-2110-4539
  • 팩스번호 02-2110-0416
  • 전자메일 jinooim@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178호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법무부장관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국제상사분쟁에서 통상 중재가 활용되었으나, 국가 간 중재역량의 격차, 과다한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가 노정되자 저비용·신속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협약은 조정을 통해 성립한 합의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민사법상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는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제3조)

 

○ “조정상 화해계약”이란 국제적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서면상 합의한 결과를 의미함

 

- 민법과의 정합성*, 협약 원문(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의 충실한 구현 등을 고려하고,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 정립

 

* 민법 제731조, 제732조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약정을 ‘화해계약’이라 함

 

○ “국제상사조정”이란 당사자들이 단독 또는 여러 명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함

 

- 협약상 조정과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절차 및 효력이 상이하여 이행법률에서 국제상사조정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협약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므로 조정인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음

 

※ 「민사조정법」상 조정에서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안을 강제할 수 있고,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은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과 차이

 

나. 적용 범위(안 제2조)

 

○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상사(商事)로 한정함

 

○ 협약 취지와 국내 법제를 고려하여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에 관한 일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상 화해계약을 이행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함

 

※ 협약 제1조 2항 (b)호는 가족법, 상속법 또는 노동법과 관련된 화해계약을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당사자가 협약 또는 이행법률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이행법률에 따라 조정상 화해계약을 승인 또는 집행할 수 있음(협약 유보사항)

 

- 조정은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므로 협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법원 집행에 부합하지 않는 화해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 법적 비용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협약 제8조 1항 (b)호는 화해계약 당사자들이 협약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유보를 허용함

 

다. 조정상 화해계약의 집행(안 제4조, 제6조)

 

○ 법원의 집행결정을 통해 당사자가 조정상 화해계약에 따라 합의한 사항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

 

-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 및 조정상 화해의 형태가 다양한바, 법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중재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조정상 화해계약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집행결정을 받아야 함

 

※ 중재판정에 관한 형성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은 조정상 화해계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법원이 집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

 

○ 법원은 조정상 화해계약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결정 신청을 기각함

 

-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결정 신청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또는 「중재법」상 거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인바, 조정상 화해계약 집행결정 신청에 동일한 법리 적용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등

 

○ 당사자는 집행결정 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

 

- 조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그치기에 이를 확인하는 집행결정에 대해 지급명령·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로도 다툴 수 있음

 

○ 별도의 관할 규정은 두지 않음

 

- ’26. 2. 12.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해당 법원에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법원조직법(의안번호 2216604) 및 민사소송법(의안번호 2216606)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상사분쟁 조정 관련 사건은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여 향후 신설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28. 3. 1. 시행예정)

 

라. 조정상 화해계약의 승인(안 제4조)

 

○ 법원은 승인결정을 통해 당사자가 조정상 화해계약에 따라 일정 범위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 특히 조정상 화해계약이 부대체적 작위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 절차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부재

 

- 단, 조정상 화해계약에 대한 승인결정은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승인과 동일한 성격의 절차는 아님

 

마. 조정상 화해계약의 승인 또는 집행 거부(안 제5조)

 

○ 법원은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승인 및 집행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협약이 정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는 ▲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뉨

 

- (당사자 증명 사유) ▲ 조정상 화해계약 당시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였다는 사실, ▲ 조정상 화해계약에 따른 의무가 조정상 화해계약 성립 이후 이행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조정상 화해계약에 따른 의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 등

 

- (법원 직권 인정 사유) ▲ 조정상 화해계약의 기초가 된 분쟁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국제상사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상 화해계약에 기초한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8조)

 

○ 법안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법률 간 정합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법무정책과장, 전화: 02-2110-4539, 팩스: 02-2110-04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국제법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ooim@korea.kr

 

- 팩스 : 02-2110-0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전화 (02) 2110 - 4539, 팩스 (02) 2110-0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