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170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생서기보 정원 1명을 조리서기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