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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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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5. ~ 2026. 7. 15. (잔여일 : 22일)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복권총괄과 )
  • 전화번호 044-214-3417
  • 팩스번호 044-214-3818
  • 전자메일 appeom@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1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기획예산처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 발행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발행기관들의 수익금 보장을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도입('04년)하였으나, 그간 기관별 재정여건 및 사업환경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전 확정된 법정배분비율이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재정수요 여건 등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함에 따라 복권기금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현행법상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개편하여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부처간 조정기능 강화, 기금 운용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복권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배분비율 탄력적 운용 및 최대 가감조정 폭 확대(안 제23조)

 

1) 일몰제 도입 전('29.12.31.)까지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복권기금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5%로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3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2) 일몰제 도입 전 법정배분사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가감조정 폭(±20%)은 현행 유지하되 자체수입, 여유재원 등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20%)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가감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함. (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법정배분사업 일몰제 도입(안 제22조~제27조, 제22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26조의2, 제27조의2)

 

현행법상의 법정배분사업은 일정기간(2029년 12월 31일) 동안 지원 보장 후 사업재편,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으로 전환함.

 

다.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안정적 지원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기존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 문구를 신설하고, 공익사업 전환 이후에도 「보조금법」 적용 제외는 현행 유지함.

 

라. 복권위원회 구성 개편(안 제14조)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 전자우편 : appeom@korea.kr

 

- 팩스 : 044-214-38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전화 044-214-3417, 팩스 044-214-3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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