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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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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8.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 전화번호 044-202-3632
  • 팩스번호 044-202-3976
  • 전자메일 duadmswjd10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4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 수급권 제한 시의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환수사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의 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환수금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추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와 관련된 자료’, 「수도법」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44-202-3632, 3639/팩스 044-202-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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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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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