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832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자연유산정책과 )
  • 전화번호 042-610-7612
  • 팩스번호 042-610-7629
  • 전자메일 tw1205@korea.kr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37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이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을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을 「국가유산법」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