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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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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전화번호 044-202-5731
  • 팩스번호 044-202-5798
  • 전자메일 ksj2060@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6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목과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6조의3 제목과 본문, 그리고 별표3과 별지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 서식에서 사용하는 ‘인증’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개정에 맞춰 용어 및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제대군인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ksj2060@korea.kr

 

- 팩스 : 044-202-5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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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