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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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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1. (잔여일 : 28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자원개발과 )
  • 전화번호 044-201-7685
  • 팩스번호 044-201-7699
  • 전자메일 hayoung817@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41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허가 토지 출입 등에 대한 행정형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질서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6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 법령 조항을 기존 “법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안 제49조)

 

나. 법 제53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자우편 : hayoung817@korea.kr

 

- 팩스 : 044) 201-7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전화 044)201-7685, 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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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