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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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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8.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회계계약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3777
  • 팩스번호 044-204-8967
  • 전자메일 finecho@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25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정(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1)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 중 유동성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계정의 성격별 분류 체계로 개편

 

2) 자산은 금융, 유·무형, 기타자산로 분류/부채는 차입, 충당, 기타부채로 분류 간소화

 

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범위 및 표시방식 개정(안 제59조)

 

1) 충당부채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발생이 불확실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인식

 

2) 우발부채·자산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잠재적 손실·이익도 주석에 인식

 

다. 부채인식 기준 정비(안 제12조) 부채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경우 인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finecho@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전화 (044) 205 - 377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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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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