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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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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8.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 전화번호 02-397-7276
  • 팩스번호 02-6273-7814
  • 전자메일 samin@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5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급 수요 변동이 잦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최댓값으로 등록하도록 개선하여 잦은 변경등록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을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동 법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 전자우편 : samin@korea.kr

 

- 전화: 02-397-7276, 팩스: 02-6273-7814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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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