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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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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8.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 전화번호 044-202-3632
  • 팩스번호 044-202-3976
  • 전자메일 duadmswjd10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4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 통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연금 급여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통지에 따른 국민연금 연초 통지방법 변경(안 제22조)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나. 상속권 상실 사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정비(안 제52조)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해 유족연금등 수급권자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어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규정 정비

 

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용계좌 한도 변경, 185만원→250만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44-202-3632, 3639/팩스 044-202-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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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