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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769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9.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1-4479
  • 팩스번호 044-201-5572
  • 전자메일 tmdrb241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6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공실인 민간 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매입 대상이 제한되므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택 용도변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 가능토록 허용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기적용 중인 전세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 및 주차장 특례 적용 대상 확대(안 제27조)

 

1) 공장을 매입입대주택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업무시설 등만이 아닌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약정방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매입 후 추진 시에도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안 제40조제2항)

 

하위 지침에 선제 적용 중인 다자녀 전세임대 자녀수 기준 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임대 전용면적 제한 예외 규정상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전자우편 : tmdrb2418@korea.kr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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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