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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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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전화번호 02-2100-6312
  • 팩스번호 02-2100-6486
  • 전자메일 hs1210@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9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시행령 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hs1210@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 2100 - 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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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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