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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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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2. ~ 2026. 7. 22.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639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w1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64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4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주체 간 경쟁 강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1호 ‘26. 8. 28.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ㅇ 신규법인 지정 공모 시 공고 절차(공고 사항*, 공고 기간** 등) 근거 신설

 

* ?공모 목적 및 대상 시장 등 공모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기간·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등

 

** 30일 이상의 공고 필요, 공고 내용 변경 시 7일 이상 공고

 

ㅇ 신규법인 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지정 조건 신설

 

-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가 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

 

나. 재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ㅇ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기본 요건, 필요 서류 및 개설자의 통지, 결과 통보 근거 신설

 

ㅇ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재지정조건 신설

 

-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가 재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

 

다. 지정, 재지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7조의3 신설)

 

ㅇ 지정, 재지정 결정 여부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설자 대상으로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받은 개설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농림축산식품부) thdxogmd14@korea.kr, (해양수산부) jw13@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 201 - 2222, 팩스 (044)- 868 - 396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51) 773 - 5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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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