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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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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2. ~ 2026. 7. 22.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물가정책과 )
  • 전화번호 044-215-2939
  • 팩스번호 044-215-8083
  • 전자메일 jihun2150@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7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재정경제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안 제25조제6호 신설)

 

나. 기타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안 제2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 전자우편 : jihun2150@korea.kr

 

- 팩스 : 044-215-80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전화 044-215-2939, 팩스 044-215-8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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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