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기관의 방송통신직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열관리운영서기보)을 과학기술직(공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7.1. 시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6.7.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4호, 2026.7.1. 시행)이 제정되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따라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05:0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