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고제2026-9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의 방송통신직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열관리운영서기보)을 과학기술직(공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7.1. 시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6.7.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4호, 2026.7.1. 시행)이 제정되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따라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