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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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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정보통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0-8125
  • 팩스번호 0505-005-1001
  • 전자메일 bavilia1@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66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bavilia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