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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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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 전화번호 044-204-7776
  • 팩스번호 044-204-7789
  • 전자메일 dlwlsdn53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3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26.5.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화 금융지원지원 대상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를 명시하고 기술자산 및 회사채에 해당하는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제1조의2 신설)

 

나. 사업화 금융지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보증수행 내용과 범위, 보증 수수료 및 보증료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제17조의3 신설)

 

다. 유동화자산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그 외의 경우 500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보증 총액한도를 출연금·지원금·사업화계정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제한(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사무에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수수료 및 보증료 추가(제2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dlwlsdn532@korea.kr, 팩스 : 044-204-7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전화 (044) 204 - 7776, 7788, 팩스 044-204-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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