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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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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4-7332
  • 팩스번호 044-204-7349
  • 전자메일 neoyume@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38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 부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eoyume@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4-7332, 팩스 (044) 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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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